2021년04월10일 14번
[관계 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1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?
- ①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
-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
- ③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
- ④ 시설·장비·인력, 조직이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, 이를 소홀히 하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위반행위는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인 경고 등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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